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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yoonje 2021. 3. 26. 23:32

 

코로나 19로 인한 고강도 거리두기 여파로 실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9월 이후 또다시 1조 원대를 기록했고 신규 신청자도 21만 명으로 월별 기록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까다로운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자발적 이직자도 이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함)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인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월 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겨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절차

1. 구직등록-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익일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바로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www.ei.go.kr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구직활동-구직활동기간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지급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취업 시에는 연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이 지급되는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또한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인한 이사 이주비 등과 같은 취업촉진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A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Q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3.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4.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급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방법이나 지급대상, 지급액 등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다르게 말하면 구직급여입니다. 말 그대로 실직을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했을 때 급여가 주어지는 시스템입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자세히 알아보시고 실업급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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