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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지급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장려금 신청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기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자 소득 + 사업자 소득 + 종교인 소득"
2. 소득요건은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3.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4. 기타 요건으로 대한 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앞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21.5.1~5.31., 기한 후 신청기간은 '21.6.1.~11.30일입니다. 반기 신청 기간은 '20년 하반기 근로소득의 경우 '21.3.1.~3.15. 일까지입니다. 이때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ARS 전화
1644-9944 전화>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2. 손 택스(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3. 국세청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 서면 시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3만 원~1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소 3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소 3만 원~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60% 차감이 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이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6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2, 5년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